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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진단이란?

 ♣ 기업진단이란 ♣ 

 

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(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)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. 

 


 ♣  법적근거

 ☞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(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)  

 

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
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
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
 ☞ 건설업관리지침 별지1 (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)


 ♣ 구비서류 ♣ 

구 분

법 인

개 인

신규등록

추가(재등록)

신규등록

추가(재등록)

기업진단의뢰서

법인등기부등본

×

×

사업자등록증사본

면허증사본(인·허가 포함)

×

×

재무제표

개시대차대조표

재무제표
(전년도비교식)

개시대차대조표

재무제표
(전년도비교식)

부가가치세신고서
(4/25, 7/25, 10/25, 1/25)

×

×

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

임대차계약서

자동차등록증사본

비품명세서

×

×

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

×

×

주금납입보관증

×

×

×

공사미수금명세서

×

×

공사계약서사본

×

×

출자좌수증명원

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
(건물등기부등본, 건물대장 등)

※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,손익계산서,공사원가 명세서,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